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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지정 보단 슈퍼판매 허용해야"

"의약외품 지정 보단 슈퍼판매 허용해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6.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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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안전성 입증된 약은 약국 외에서 판매할 것 촉구

보건복지부가 1일 피부연화제 등 의약외품을 확대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를 개정·고시한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일 산화아연 연고제·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피부연화제·금연형 궐련형 제품·치아미백 페이스트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몇 가지 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 등 약국 외 장소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안이한 정책에서 벗어나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약국을 24시간 시범 운영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 조제에 집중되고 약국이 병·의원 주변에 몰리는 등 약국 입지의 변화로 인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약국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약국 이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140곳 약국이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국민 불편이 해소될 리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에 복지부에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한 품목들이 의약품이라고 할 수 없거나 유해성 논란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산화아연 연고제 등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엄격히 말해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2000년 구성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경실련은 "현재 국내 의약품 분류는 전문의약품중 상당수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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