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3:45 (목)
'비침습적동맥경화협착검사' 비급여 될 듯

'비침습적동맥경화협착검사' 비급여 될 듯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5.31 11: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서 심의…건정심 결정 남겨둬
'동맥경화도측정'·'가속도맥파 통한 동맥경화검사' 반려

'비침습적동맥경화협착검사'와 '맥파전달속도측정'(Pulse Wave Velocity)이 비급여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맥경화도측정'과 '가속도맥파를 통한 동맥경화검사'는 임상적 유효성이 미흡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층 회의실에서 8개 의료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침습적동맥경화협착검사'와 '맥파전달속도측정'은 진단의 정확성이 양호하지 않은 수준이며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못했다.

또 상완동맥과 발목동맥간의 맥파속도를 측정하는 'baPWV'는 'APWV'와 측정부위가 달라 중심동맥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가 다소 미흡해 'APWV'와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키로 심의했다.

'동맥경화도측정'과 '가속도맥파를 통한 동맥경화검사'는 현재로서는 임상적 유효성 정립이 요구되며, 질환의 감별을 위해서는 추가검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 비용 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맥경화도측정'과 '가속도맥파를 통한 동맥경화검사'는 한방에서는 비급여로 하고 있으나, 현재 예후적 측면이나 치료적 측면에 관한 논문은 전혀 검색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역동적 척추 안정술'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흡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감압술과 동시 시행 시 행위료가 고가인 점과 기존행위의 소요재료가 비급여로 2~3배 더 고가인 점 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척추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은 현재 시약 공급업체가 한 곳으로서 고가인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비급여 적용 후 차후(1년후) 급여 전환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세균 rDNA, 동정(염기서열검사)'은 유용한 검사라 할 수 있으나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부분의 검사가 염기서열검사로 비급여라는 점과 고가의 검사로 실시빈도가 많지 않은 검사라는 점을 감안해 비급여키로 했다.

'서브텔로미어 재배열검사(MLPA법)'는 정신지체·선천성 기형등과 관련된 염색체의 서브텔로미어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검사 이후에 형광동소교잡반응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실시 가능기관이 적고 검사빈도가 높지 않아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보기 어렵고, 비용 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심의·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