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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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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전문의들로 구성된 모임을 준비하려고 한다. 회칙도 만들고 회비도 받아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직원도 고용하고, 학회 정기 세미나도 해서 의료기기 회사 등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하고자 했다. A원장이 설립하려고 하는 학회는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주의할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A원장이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A 헌법상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누구나 일정한 모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주로 학술이나 연구 동호회·친목회·장학회 등의 목적으로 이러 저러한 모임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 의사 사회의 경우를 보면, 각종 학회나 협의회·연구회·아카데미 등 여러 자발적 모임이 존재한다.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소그룹이 구성되고 그 내부에서 이사나 감사·회장 등을 뽑는다. 이러한 단체를 민법상 사단(비법인 사단·법인 사단)이나 민법상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은 일정한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지분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단체를 말하고 요사이 많이 볼 수 있는 공동개원의 의료기관 형태가 민법상 조합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학술이나 친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은 사단이라고 한다. 사단도 민법상 주무관청(예: 보건복지부·외교통상부 등)에 허가를 받고 설립하는 경우 이를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일정한 재산으로 구성된 단체를 재단이라 하고 이 또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법적인 인격을 가질 수 있다. 일정한 단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사단의 경우), 운영·관리하는(재단의 경우) 사람(자연인)과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친목모임이라고 해도 모임의 수입을 회장이나 일부 집행부에서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회비나 모임의 자금은 집행부 임원의 재산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를 잘 모르고 편의상 회장 개인의 통장에 회비를 수납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하고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특히, 의사들은 개인 수입이 많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회비로 관리되는 통장(예금통장)이 개인 의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당해 의사의 소득으로 파악될 염려가 있게 된다. 물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사정을 밝히면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모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협회나 모임을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부(회장)와 별개의 예금통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서에 가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비법인 사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형식과 준비서류(회의 정관 등)를 갖추어 제출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만들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은행에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고 모든 모임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수납과 인출은 이 통장을 가지고 해야 된다. 개인통장에 회비를 넣었다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제기되어 출처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결국 횡령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 감사나 재무이사를 두어 모임의 총회에 보고하고 일정한 추인이나 승인기구를 통하여 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승낙 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놓아야 한다. 협회나 학회와 외부 기업체와의 거래시 간혹 집행부에 뒷돈이 오고가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협회와 관련된 모든 돈은 남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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