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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진료내역통보제 본격 실시
진료내역통보제 본격 실시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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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건수 10% 진료내역통보제 실시, 급여비 절감 거세진다

3월부터 전체 진료건수의 10%에 해당하는 5백만건에 대한 진료내역 통보제가 실시되고 6월부터는 인터넷 및 보험료 고지서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전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이 통보돼 급여비 절감을 위한 보험자측의 요양기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진료내역통보 확대개선 및 수진자조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90년 이후 지난10년동안 보험청구건수가 매년 11%씩 증가했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청구건수는 27%, 보험급여비는 56%가 급증하여 큰 폭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수지가 급격히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일부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현상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범국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범공단차원에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단은 ▲3월부터 진료내역을 지역별 집중통보(1차는 서울 4개지역, 부산 4개지역, 대구 전 지역, 광주 전지역, 대전 전지역, 수원 전지역, 이어서 2차부터는 중소도시, 군단위로 단계별 전면통보)하고 ▲통보주기를 진료 종료후 6∼7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신고율 및 조사의 정확도 제고 ▲전국 6개 지역본부에 신고센터 설치 및 전국 235개 시군구 지사에 지역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확보 ▲6월부터 인터넷 및 보험료 고지서를 이용,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수진자 조회 강화―전국 235개 시군구 지사에게 3천여개 문제 병의원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 및 연간 통보 대상세대를 440만세대로 10배 이상 대폭 확대 ▲매월 보험료고지서 등에 전년도 연간 및 월별 공단부담금 누계를 통보,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관리의식을 고취시켜 불요불급한 의료이용억제를 통한 보험재정보호 등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12일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및 전국지사장 연석회의에서 박태영 공단이사장이 올 건강보험 적자폭을 3∼4조원이라고 언급, 건강보험이 파탄상태임을 공식화한 바 있는데 공단이 사실상 전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통보를 발표하고 급여비 과당청구 등 부당청구 예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보험재정 위기를 의료공급자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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