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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응급처치 '적신호'...개선 시급
공공시설 응급처치 '적신호'...개선 시급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5.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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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토론회...공공시설 직원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57% 불과
일반인 응급처치 활성화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 필요 부각돼

공항·철도·지하철 환승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이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가 주최해 11일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에서 응급의료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조준필 아주의대 교수(응급의학과)는 국내 98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응급처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7군데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460여명중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은 57.6(262명)%에 그쳤다. 그나마 이들 중에서도 1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25.3%에 지나지 않았다.

책임자의 경우도 효과적인 응급의료 교육을 받은 비율은 16.3%에 불과했고, 군대나 예비군에서 교육받은 경우가 30%를 차지했다. 책임자의 경우 의료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44.9%였는데 절반 정도가 수상구급요원 자격증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공항·철도·지하철·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드나드는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설의 직원마저 심폐소생술 등 간단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들 직원의 77%가 '근무기간 중 응급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 일상업무 중 응급환자를 대면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급처치 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을 나타냈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직원과 받지 않은 직원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안전 및 구급 책임자의 존재 유무 및 연락처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은 45~50%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7~20%밖에 알고 있지 않았다.

조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을 자주 대하는 직원에 대해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담당자 배치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배치 ▲응급의료장비 구비의무 등에 관한 포괄적인 법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일반인에 의한 응급구호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입법안인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응급상황에 있는 자를 구제하다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참작이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 입법 취지를 수용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수용, 일반인의 응급상황에서으 구조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장은 "법의 제정과 더불어 현재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질환 및 외상을 조사하는 등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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