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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보고의무화

거래실적보고의무화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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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거래실적 보고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제약사를 비롯 도매업소·수입자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자에 공급한 모든 의약품의 거래내역(의료기관·약국별, 제품별 공급단가, 수량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조합 또는 의약품유통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번 거래실적 보고 의무화 추진 배경은 보험처방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약제비 지급규정에 의해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나, 약국 등에서 환자 요구에 의해 판매되는 일반 매약,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그리고 산업재해나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되는 의약품은 유통정보시스템에 보고가 누락되어 전체 의약품의 유통 통계분석이 어려워져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의약품 거래실적 보고가 의무화되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으로 의약품 생산 및 공급계획 수립이 보다 용이해지고, 적정재고관리 등 경영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생산 및 수입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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