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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문제 해소하는 방법
공동개원 문제 해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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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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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병원은 5명의 의사가 개원시 서로 돈을 내어 개설하였다. 개설 당시 서로 지분과 분배에 대하여만 구두약정을 하였을 뿐 서로 헤어질 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최근 5명의 원장 중 1명이 독립하기를 원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초 투자한 금액의 5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원장들은 그 정도라면 자신도 독립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했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독립하기를 원하는 원장의 주장은 그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병원의 무형적 자산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A병원의 원장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까?

A 5명의 의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내서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을 구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합에는 조합의 나름대로의 특성을 표시하는 조합계약(정관)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정관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조합 규정을 이용하여 조합을 운영하게 된다.

위 사안에서 보면 A병원은 5명의 조합원(의사)으로 구성된 조합의 사업체이다. 조합원은 민법상 언제라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조합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있는 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제명할 수도 있다. 또한 임의탈퇴도 제명도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조합을 해산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합원들이 독립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산과 청산관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청산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 조합의 지분 정산에 있어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다툼이다.

조합 재산은 눈에 보이는 재산과 채무 등 비교적 손쉽게 파악되는 재산도 있지만, 영업권이나 권리금 등 무형의 가치 등 쉽게 계산되기 힘든 재산도 있기 마련이다. 대법원은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갖는 경우 그 초과 수익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 일부가 탈퇴를 하면서 지분정산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계기관이나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이때에 영업권에 대하여도 고려를 하여서 결국에는 이를 통하여 지분을 정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족부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청산이나 지분 정산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는 이상 조합 자체로 평가한 지분에 대하여 개입하여 근본적으로 평가액을 바꾸는 것을 꺼려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여 만든 만큼 헤어질 때에도 서로 합의하여 신사적으로 지분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도 다수결의 원칙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룰이라는 취지이다.

조합원들은 서로 타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이 조합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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