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여부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여야 3당은 7일 총무회담을 열어 주사제의 분업 제외여부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4월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또한 주사제 문제와 관련, 표결 처리 보다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처리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