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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윤리강령'제정·선포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제정·선포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4.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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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이 지켜야 할 포괄적 윤리 규범 제시
20일,과총·과학기술한림원 등 4개 단체 발표

과학기술인이 보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포괄적인 윤리 규범을 담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 제정·선포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UNESCO한국위원회 등 4개 단체는 20일 '제40회 과학의 날'을 맞아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는다.

새로 선보이는 윤리강령은 윤리강령특별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돼 4개월간의 검토와 토의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이에 앞서 과총 등 4개 단체는 지난 2005년 말 발생한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된 안을 제정키로 지난해 12월 말 합의했다.

윤리강령은 연구 및 지적 활동에 있어 과학기술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사회적 책임 및 진실성 존중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연구대상의 존중 등에 대해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대외적인 강제성을 갖지 않지만,연구기관이 이 윤리강령을 토대로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윤리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했는데,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과학기술계 대표단체들이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연구윤리 공통규범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에 이어 최근 늑대복제 논문의혹 사건 등으로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향후 과학기술계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윤리 정립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과학기술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책임 또한 크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정직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치열해가는 경쟁 풍토, 과학기술연구의 산업과의 연계로 인한 이해상충의 증가, 사회나 정치권의   불합리한 학문연구 개입 등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는 진실성과 정직성을 지켜야 할 과학기술인들로 하여금 그 품위를 유지하는 데 과중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과학기술인은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인이 자율적으로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2.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과학기술인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3. 보편성의 원칙
과학기술인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5. 법령의 준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6. 연구대상의 존중
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동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다.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7. 연구 자료의 기록·보존
과학기술인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8.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9.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10.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11.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12. 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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