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이 지켜야 할 포괄적 윤리 규범 제시
20일,과총·과학기술한림원 등 4개 단체 발표
과학기술인이 보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포괄적인 윤리 규범을 담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 제정·선포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UNESCO한국위원회 등 4개 단체는 20일 '제40회 과학의 날'을 맞아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는다.
새로 선보이는 윤리강령은 윤리강령특별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돼 4개월간의 검토와 토의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이에 앞서 과총 등 4개 단체는 지난 2005년 말 발생한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된 안을 제정키로 지난해 12월 말 합의했다.
윤리강령은 연구 및 지적 활동에 있어 과학기술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사회적 책임 및 진실성 존중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연구대상의 존중 등에 대해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대외적인 강제성을 갖지 않지만,연구기관이 이 윤리강령을 토대로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윤리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했는데,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과학기술계 대표단체들이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연구윤리 공통규범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윤리강령 선포는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에 이어 최근 늑대복제 논문의혹
사건 등으로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향후
과학기술계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윤리 정립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과학기술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책임 또한 크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정직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치열해가는 경쟁 풍토, 과학기술연구의 산업과의 연계로 인한 이해상충의 증가, 사회나 정치권의 불합리한 학문연구 개입 등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는 진실성과 정직성을 지켜야 할 과학기술인들로 하여금 그 품위를 유지하는 데 과중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과학기술인은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인이 자율적으로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2.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3. 보편성의 원칙 4.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5. 법령의 준수 6. 연구대상의 존중 7. 연구 자료의 기록·보존 8.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9.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10.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11. 연구환경 조성 12. 윤리 교육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