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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계 반발 법안' 줄줄이 상정
'의료계 반발 법안' 줄줄이 상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4.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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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사 '의료인'에 포함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들이 일제히 국회에 상정돼 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30여개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 본격적인 심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 중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제출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우선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재 의사·치과의사에게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1조 '의료기사'의 정의 조항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법안대로라면 한의사가 CT·MRI 등 의료기기를 사실상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협이 오래 전부터 강력히 반발해 온 한의사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 하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카이로프랙틱사'를 의사와 동등한 자격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카이로프랙틱진료 및 근골격질환에 대한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정의했다.

또 국가가 면허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카이로프랙틱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등 기존 의료인 의무와 권리에 대한 모든 법조항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의사가 카이로프랙틱 의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이 토요일에도 당직 의료인을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한 문병호 의원 법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공휴일의 개념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은 토요일에도 당직 응급의료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응급의료 전문의 수급이 어렵고 응급의료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양방과 한방의 업무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각자의 업무영역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사는 서양의 의학에 기초해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영역에서 제도화된 것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이 양방 중심으로 되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생성을 전제로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카이로프랙틱 의사제도 도입은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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