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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노조 '법인화 공청회' 실력저지

국립의료원 노조 '법인화 공청회' 실력저지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4.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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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특수법인화 중단하라" 공청회장 점거 농성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공청회가 국립의료원 노조측의 반발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추진 및 국립의료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공청회 시작에 앞서 국립의료원 노동조합·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저지투쟁위원회' 회원 50여명이 공청회장을 점거, "유일한 국가 3차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 법인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며 플랜카드를 내걸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

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의지대로 법제정을 강행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국립의료원은 국가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립의료원이 비효율적 경영과 수익성 저감기관이란 지적을 당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몫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진료를 꾸준히 수행하면서 발생된 당연한 현상"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의 하나로,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 의료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어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우수인력보강 등을 위한 재정을 과감히 지원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의료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법을 일반회계법으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모든 행사를 강력한 투쟁으로 봉쇄하겠다고 천명했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은 2008년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2013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신축·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도 기존 직원에 대해 2012년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공무원연금법을 특례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노조는 "공무원연금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복지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상황을 지켜본 국립의료원 스탭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꺼려하면서도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에 이르는데, 진정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의료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국가에 하나뿐인 3차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실행 여부조차 모호한 행복도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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