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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국내 간이식 대기자 2460명

국내 간이식 대기자 2460명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4.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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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 선정기준·안전관리지침 마련 시급
15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서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회

2007년 1월 현재 간이식 대기자는 2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식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남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는 15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간이식 현황' 발표를 통해 국내 간이식의 80∼85%는 생체 간이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적절한 공여자가 없어 많은 환자들이 중국 원정이식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한이식학회 조사를 인용, 중국에서 간이식을 받은 사람은 200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490례에 달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합병증 문제에 이어 중국 뇌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외국인 이식대기자를 제한하게 되면서 원정이식도 쉽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 뇌사자 간이식은 1988년 김수태 서울의대 교수의 첫 성공 이후 2006년 말 총 669건에 달하며, 생체 간이식은 1994년 이승규 울산의대 교수의 첫 집도 성공 이후 328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 간이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체 간이식의 경우 적절한 공여자 선정기준과 안전 관리 지침이 표준화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기준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는 '간이식의 현행 보험기준과 문제점' 발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급여기준은 대부분 치료방침에 대한 합의가 확정되지 않은 분야"라면서 "간이식 후 이식신 기능개선을 위한 투약과 B형 간염의 예방적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간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장기 보존액 사용량을 건당 5L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생체간이식은 이 기준에 따라 가능하나 다장기 적출이 원칙인 뇌사자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실제 사용에 따른 급여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간이식 후 사용하는 혈류 개선제를 2006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했으나, 투여량이 많을 경우 진료비 총액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이식학회가 제안한 혈류 개선제 투여기간 및 용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B형 간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 제제의 투여기간도 이식 후 1년 동안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항바이러스제제만으로도 B형 간염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면서 투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한양행·동아제약 후원으로 막을 올린 이날 학술대회는 대한소화기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간학회·대한소화관운동학회·대한장연구학회·대한췌담도연구회 등 6개 학술단체 1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장관I·위장관II·간·췌-담도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약물유전체학(이민구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 ▲근거중심의학(배희준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임상진료 지침의 개념과 활성화 방안(안형식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등의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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