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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민연금법 위해서라면 장관직 포기"

유시민 "국민연금법 위해서라면 장관직 포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4.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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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법처리에 방해된 것 같아 송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 장관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6일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장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 장관 개인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요한 법 처리에 일부라도 방해가 된 것 같아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저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칙론으로 보면 제가 계속 장관직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당분간 집중해야 일도 많다"고 덧붙여, 이날 장관직 포기 발언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밝히기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미 FTA 협정 의약품 분야에 대해 유 장관은 "신약허가와 관련된 특허심사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여러가지 가정에 근거해서 피해액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타결과 다른 가정들을 전제한데 따른 것"이라며 "실제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특허 제약사들이 약품 특허 침해 소송을 하면 가처분 결정날 때까지 특허를 유보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가처분소송 결정기간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면 3~4개월 수준으로 짧아질 수 있고 가처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가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에 3년이 넘게 걸리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 보호를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심사는 대부분 3년 내에 끝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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