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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에 소송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에 소송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4.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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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협회 노동부 상대로…일단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산업보건협회는 산하 특수건강검진기관(지부 및 산업보건센터)이 지난 2월 노동부로부터 무더기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3월 19일 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3월 30일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산업보건협회는 이와 함께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도록 요청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상태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DMF·톨루엔·TCE 등 117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진단을 위해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대학병원 36곳, 대한산업보건협회 15곳, 산재의료관리원 7곳, 일반 병의원 62곳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의사의 판정 재량권과 행정청 재량의 일탈·남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 등 원고의 주장을 일단 수긍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9~12월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120곳을 일제점검한 결과 393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올해 2월 지정취소(3곳), 업무정지(93곳), 시정조치(23곳) 등 단 한곳을 제외한 11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인은 판정 부적절과 생물학적노출검사 관련 위반, 산업의학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의 검진 등 의사 자격기준 위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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