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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약사회 억지주장 계속...
약사회 억지주장 계속...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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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이후 대한약사회는 강한 반발과 함께 불법투쟁을 감행하고 있으나 회원결집에 한계를 드러내며 공허한 목소리로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표결처리 직후인 23일 전국시도지부장회의·상임이사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직접조제·일반약 낱알판매 등 불법투쟁을 통해 의약분업에 불참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때 이미 김희중 전회장의 임기인 28일이 며칠남지 않은 시점에서, 혼란한 선거전으로 지도부가 구심점을 잃어 회원결집에 난항이 예상됐다.

특히 약사회는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드러낸 채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연하게 구분해 주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맹공하고 국회 본회의를 겨냥한 전국약사 의약분업 불복종 결의대회를 27일에서 지난 4일로 연기하는 등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혼란의 와중에 28일 개최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한석원씨가 회장에 당선돼 전임 김희중 회장의 짐을 그대로 떠맡았다. 2월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단행된 김희중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삭발에 동참하며 돌연 `강성'이 돼버린 한석원씨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으나 2차투표를 포기한 박한일씨의 대승적(?)인 양보로 회장에 당선, 4일의 불복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표결처리 직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는 의견을 약 82%까지 끌어낸 약사회는 4일 결의대회 이후 5일부터 불법투쟁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회원들의 참여는 10%미만으로 알려져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부 회원의 여론과 함께 직접조제 등의 강행이 임의분업으로 이어지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낱알판매의 경우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를 찬성하는 소형약국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이라는 판단아래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분업 제외를 반대하는 대형약국에서는 일반약 취급률이 낮아 낱알판매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낱알판매가 폐업 등의 강경투쟁과 달리 개별약국들이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회원결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4일 결의대회 단상뒤에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것은 쇼다”라며 항의하는 어느 회원을 주최측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악천후이긴 했으나 주최측이 일부 행사를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집회장소에서 이탈하며 썰렁한 모습으로 흐지부지 결의대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예고되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또 `국민불편 걱정되면 의약분업 포기하라'는 구호가 외쳐져,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이 입만 열면 주장하던 `국민건강 보호'와도 상반되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본격적인 투쟁은 주사제 제외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달리는 말을 세우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나 앞으로도 힘이 실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약사회의 억지주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사제 제외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표결처리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최종결정 과정에서 약사회 등 특정단체의 압력에 의해 훼손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의 주사제 남용 방지대책 마련 움직임에 대해 2일 “약사회의 주장에 밀려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 약사회는 회원들의 힘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실리에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이라는 억지주장을 접고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협조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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