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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 비급여 건의

국립대병원장 비급여 건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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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회장 박용현,서울대병원)는 지난 2월 26일 '미결정 행위 등 결정에 따른 건의'를 통해 지난 1월 1일자로 결정 고시된 미결정행위 사항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시술과 여기에 사용된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보편적인 진료만 인정하고 있다며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립대학교병원은 전국 각지의 중증,난치병 등 특수질환 환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서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진료행위가 불가피함에도 현행 보험수가 기준에서는 환자상태와 무관하게 동일 입원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중증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입원료(간호관리료),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하는 것은 의료수가가 원가의 80~9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수술현미경 사용료, 레이저 수술료, 내시경적 수술료 등을 별도의 시술로 인정하지 않아 이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의료진의 사기와 환자에 대한 진료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신의료기술이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빠른 회복과 반흔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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