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한국통신과 (주)비트컴퓨터가 제휴해 벌이고 있는 EDI 서비스에 회원들이 가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각 시도의사회장에 요청했다.
의협은 한국통신과 (주)비트컴퓨터가 아직 전자문서화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료계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론이 나서 적법한 것처럼 회원들에게 허위·과장해 전자처방전 EDI서비스를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일선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두 회사에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