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약품 재분류 대상 요청 품목' 제출 기한을 10일로 연기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현재 재분류 대상 의약품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나 관련 학회 및 각 전문과목별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검토 및 취합해야 하는 이유로 시일이 촉박, 기한내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