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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처방료폐지

주사제처방료폐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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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주사제를 과다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의 5%이내에서 삭감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사제 사용율을 2002년까지 37%, 2003년까지 27%, 2004년 17%까지 매년 10%씩 감축시켜 3년내에 WHO 권장치인 17%수준으로 끌어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종별·진료과목별 주사제 적정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분기별 사용실태를 평가, 그 결과에 따라 과다 사용 의료기관은 총 진료비의 5%이내에서 감액하고, 우수 의료기관에는 가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또 주사제 사용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으로 경구투약을 할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의 외래환자에 대해서만 주사제를 허용하고, 반면 허용되지 않는 주사제 사용, 무분별한 혼합주사 사용, 동일 효능의 내복약과 주사제 병용 사용시 진료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사제의 처방료 및 조제료를 없애 주사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주사제의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내 투약한 경우에도 원외처방전에 주사제 투약내역 기재와 함께 주사제 실거래 가격 및 거래물량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마진제거 및 리베이트·할인·할증 등 부조리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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