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가 마감되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개악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의 건강권을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의료의 하향평준화와 더불어 일부 의료 자본의 영리화에만 초점을 맞춰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작품인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를 유발하고 의료행위를 왜곡하여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
하나, 우리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날까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향후 강력투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7. 3. 21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