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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5:39 (금)
항생제사용 규제만이 만능 아니다

항생제사용 규제만이 만능 아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3.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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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가 새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심평원이 최근 부적절한 사용을 이유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

수술전 감염을 우려해 투여하는 항생제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수술 후에도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은 항생제 투여일수와 투여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국민 홍보 및 의료소비자에게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술부위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관리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그에 따르는 수가현실화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료계만 옥죄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별로 수술 전·후에 사용하는 항생제 사용지침 등이 있지만 일률적인 지침 적용으로 인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의사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유도를 위한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만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항생제 사용은 심평원뿐만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도 낮춰야 한다는데는 동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수술부위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은 물론 감염문제를 국가의 주요 보건의료과제로 설정하고, 수술부위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과학적 근거도 병행해서 만들어야 한다.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행위에 대한 보험수가 인정 등이 적정성평가 이전에 선행돼야 국가적 차원의 감염예방활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부터 하겠다는 심평원의 발상은 옳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의료기관간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과, 의사들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 등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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