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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주사제 남용 방지대책 '수용불가'
주사제 남용 방지대책 '수용불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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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주사제 논쟁에 이어 최근 정부가 주사제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한의사협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의도는 약사회의 주장에 밀려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뜻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주사제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이 강하게 표출되자, 보건복지부는 주사제에 대한 연도별 사용 억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소위 `남용 방지책'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과학적 근거 없이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의약분업의 바른 정착을 위해 소신행정을 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가 주사제에 대한 남용 방지대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의권과 진료권에 대한 간섭 내지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주사제 남용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국회·정부·시민단체·언론기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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