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주사제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이 강하게 표출되자, 보건복지부는 주사제에 대한 연도별 사용 억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소위 `남용 방지책'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과학적 근거 없이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의약분업의 바른 정착을 위해 소신행정을 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가 주사제에 대한 남용 방지대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의권과 진료권에 대한 간섭 내지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주사제 남용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국회·정부·시민단체·언론기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