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불이익 회원 공동대처 논의
불이익 회원 공동대처 논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3.0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사회는 2월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권쟁취 투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회원들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마련 등을 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회원 132명(위임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총은 사회봉사활동 적극 참여 의협 공제회 가입 독려 의료제도 개혁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과 이에따른 예산 8,733만원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의권쟁취투쟁으로 야기된 불이익 회원들에 대한 범의료계 공동 대처 의약분업(임의조제,대처조제) 감시단 상설기구화 촉구 필요경비 확대 등 강력한 세무대책 촉구 모든 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처방전 서식 간소화 및 1매 발행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강구 의협정관 개정 의협회장 직선제 선출 요구 등을 확정했다.

백경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의약분업 투쟁을 겪으면서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상실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의사회 회무의 최우선 과제를 회원간 불신 해소, 단합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으며 김원형(원피부과의원) 회원등이 모범회원상을 수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