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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처방료 조제료 통합 반대
처방료 조제료 통합 반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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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원외처방료를 폐지하고 일정액의 처방료를 산출해 진찰료에 통합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체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규모별 4개 그룹으로 분류, 처방전 발행 빈도를 분석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달 28일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학회와 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 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한 원외처방료 폐지 방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평균치가 적용된 일정액의 처방료가 진찰료와 통합되면 평균 이상의 장기간 처방이 요구되는 성인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수입이 감소돼 의료기관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료를 기피하게 해 이들이 진료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무시한채 재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단견"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제 겨우 시작돼 충분한 시행 경험을 쌓기도 전에 원외처방전료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의약분업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방철 보험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연석회의에서 의협은 상대가치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60일 초과분의 장기처방이 가능한 상병등의 예외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각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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