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체회관에서 열린 정총은 성원보고에 이어 전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2000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승인하고,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류·의학정보 수집·대외 의료봉사활동·의사감시지도업무·보험업무에 대한 여론 수집 등의 사업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6천8백18만여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통과시켰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개원의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세무대책 강구 ▲의협 연수교육 시행규정 제4조(교육 회기 및 이수시간) 2항(소정보수교육 평점중 년 3평점이상은 의사회에서 이수하여야 한다)을 이행치 않는 회원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 촉구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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