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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주사제 제외 당연하다
주사제 제외 당연하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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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를 핑계로 한 임의조제는 명백한 불법 행위'

의약분업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마지막 국회 통과를 앞두고 `분업의 원칙'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사제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감안한 당연한 조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각 발표함과 동시에, 24일과 25일 주말에 긴급 상임이사회와 상임이사·시도의사회장·각 직역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24일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는 “시민을 대변한다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약사회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주사제 등 의약분업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 이에 대한 결과를 국민·정부·언론·국회·시민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특히 “주사제는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의약분업의 가장 큰 목적인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약사회의 주장에 밀려 원칙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이튿날로 이어진 긴급 연석회의는 박희백 의정회장·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전원과 상임이사·도종웅 공공의학회장·정영기 병원의사대표·류호섭 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을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일은 정부의 몫이며, 의지에 달려 있다”며 “약사회와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약사회가 만일 주사제를 핑계로 임의조제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불법 행위와 관련, 의협은 병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공의를 주축으로 전 회원이 이른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다소 해이해진 투쟁정신을 되살려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연하게 대처하자”고 역설했다.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주사제 사용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국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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