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개정 약사법 불복종
개정 약사법 불복종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3.0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굽힐 줄 모르며 불법투쟁을 통한 의약분업 불참과 함께 약사법 개정 불복종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를 표결처리하자 23일 전용원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표명하고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연하게 구분해 주었다'며 보건복지위원들을 공격한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약사법 불복종으로 결사투쟁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28일에서 3월9일로 연기되자 27일 예정됐던 `전국 약사 의약분업 불복종 결의대회'를 3월4일 개최키로 하는 등 국회 본회의를 겨냥한 최종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약사회는 표명상 연기이유를, 평일인 28일에 개최할 경우 초래될 국민불편을 감안해 일요일인 4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 김희중 집행부가 28일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거전으로 혼란을 보이고 있어 27일 결의대회는 회원들의 참여미흡은 물론 일부 반대여론을 의식, 신임 집행부 출범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