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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정…차기 정권에 넘기자

의료법 전면 개정…차기 정권에 넘기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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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된 수순이긴 하지만 허탈감마저 든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한 기념비적인 법인양 생색을 냈다.

국민에게도 좋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된다면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렇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투약 문제만 해도 그렇다.

말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법에 명시하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간호 진단'이나 유사의료행위 허용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사의 전문성을 희석시키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만약 약사와 간호사의 고유권한인 조제권과 간호권을 삭뚝 잘라 다른 직종에 넘기면 그들인들 가만 있겠는가.

진단은 의사가 해야 하고, 의료행위 역시 의료인이 담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에'예외'나 '변칙'이 있을 수 없다. 근본 자체를 흔들어 놓고 참아 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입법예고안이 거의 그대로 정부안으로 확정돼 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만은 멈춰서는 안된다. 임기 말 민생 관련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쫓기듯 처리해서는 안된다.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쟁점 부분에 대해 좀더 고민해 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함께 찾아 나가자.

다시 강조하거니와 말 많고 탈 많은 개정안을 굳이 참여정부에서 확정할 이유가 없다.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 그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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