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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보건소장 의사 배제 물의

순천시보건소장 의사 배제 물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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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순천시 보건소장을 의무직이 아닌 보건직을 임명한ㄴ데 대해 지역 의사회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도내 18개 보건소중 의사 보건소장이 단 1명밖에 없어, 의사직 보건소장을 중시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공석중인 순천시 보건소장을 순천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직승진자를 결정,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사회는 보건소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사직 보건소장 임명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의사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써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서울시와 광주광역시는 100%, 경기도는 60%의 보건소장이 의사로 임용돼 있는데 전남도는 18개 보건소중 1명의 의사 보건소장이 임명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자체에서 의사 중에 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하거나 의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최선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 경실련도 26일 성명을 내고 "순천시의 후임 보건소장 자리를 놓고 전남도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나눠먹기식 승진인사를 한데 대해 심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시의 요구까지 묵살한 것은 지역보건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역행하는 상급기관의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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