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는 지난 2월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및 대의원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전회원 투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투표는 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 별로 선관위를 구성, 전체 총회를 개최하거나 투표함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하게 된다 우편·전화·방문 투표는 금지된다.
강원도의사회는 각 시·군별로 실시된 투표 결과를 9일 오후5시까지 집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회는 각 시·군의사회에 2월26일까지 투표인 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27일 현재 전체 17개 시·군의사회 중 춘천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 등 4개 시·군만이 명단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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