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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3월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3월 입법예고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2.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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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 실태조사 신설 등 내용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방법 및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3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3년마다)해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치매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조정해 확대해 나간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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