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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정액 폐지, OTC 수퍼판매로 풀자"

"경증질환 정액 폐지, OTC 수퍼판매로 풀자"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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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장 "국민 의료부담 줄이고 의료선택권 높이는 방안"
의약품 재분류 추진해야…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 지정 '부적합'

보건복지부가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증질환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1일 발표한 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임부담 정액제는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며 "다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해 의료이용이 제한되는데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대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 조제에 집중되면서 약국의 분포도 변하고 개점시간 등이 단축돼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 과정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현재의 의약품 분류는 의약학적 원칙이나 선진 외국의 분류기준에 비춰볼 때 전문의약품중 상당수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안예고하고 있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중 개정고시안'을 살펴보면 의약외품 범위에 포함시킨 '궐련형(담배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타르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품인데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것은 의약외품 분류기준 및 의약품의 일반적 뷴류기준인 안전성과 효과성에 비춰봐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연보조제 외에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피부연화제·치아미백 페이스트제 등도 반박 대상이 됐다.'박카스-D'와 같은 제품은 여전히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팔 수 없도록 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있는 이들 제품만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게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선진국의 경우 급증하는 의료비 위기를 해소하고 자가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급히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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