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노인수발법 소위 통과 여부 촉각
노인수발법 소위 통과 여부 촉각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2.21 11: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 성원만 되면 통과 가능성 높아

의료계의 반발 속에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가칭)이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열린우리당)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법안소위는 오늘(2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노인수발보험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는 고경화·김병호·안명옥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노인수발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오늘 소위에서 노인수발법안이 의결되면, 내일(22일) 전체회의, 23일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의협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인수발법안에는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돼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수발 등급판정위원회 15인 중 의사는 단 1명만 참여하게 돼 있으며 그나마 한의사로 대체 가능토록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달 초 대국회 의견서를 내고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조항 삭제 ▲의사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원 명문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 과반수 참여 보장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안을 경우 노인수발보험제도 참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