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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 결정 법안 추진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 결정 법안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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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절차 간소화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내리면 곧바로 장기이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장기이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전문의 3인 이상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뇌사판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전문의 3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판정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3인의 뇌사판정 의사는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 한 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를 작성, 이를 뇌사판정기관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뇌사판정대상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뇌사판정 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당해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현행 유언에 따른 것 외에도, 운전면허증 및 국가 및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와 장기이식등록기관이 발급한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의한 동의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장기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장기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장기 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존엄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거부, 강제 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발생이 일어날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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