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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 폐지는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

"정액제 폐지는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2.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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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증질환 본인부담제 개선방안 비판
취약층 의료접근성 약화…경·중 기준부터 정립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보건복지부가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결국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증가시키고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이 동반되므로 이번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어

의협은 현재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한 구분과 의학적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가운데 단순시 상병명만으로 경·중을 나누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방안을 환자들 간의 불평등과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확대 시행에 앞서 경·중증질환의 의학적 정의와 구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증질환 치료 소홀시 중증질환으로 진행

의협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확대될 경우, 자칫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우려해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본인부담금 확대는 경증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진행하게 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수준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률의 인상은 의료서비스 과잉수요를 다소 감소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단기적 효과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약화시켜 1차기관 진료패턴 변화

특히 본인부담률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과 저소득계층의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주며 의료접근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질환 본인부담인상'에 관한 여론조사(중앙일보 조인스 풍항계 설문조사/2007년 2월)에서 조사대상자의 60.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의협은 1차 의료기관의 본래의 기능은 경증질환의 사전 예방에 있으나 본인부담금의 강화가 시행될 경우 경증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로 경증질환의 초기진단과 1차 진료가 어려워질 것도 우려했다.

1차 의료기관은 경증질환 환자 수의 감소로 중증질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진료패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의협은 이는 결국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기능을 와해하는 것으로 의료전달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효과검증 선행돼야

정부는 2001년 재정안정화 대책 이후 축적된 수익을 보장성 급여확대 등의 장기적 재정수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심성 정책으로 남용해 왔다.

일례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소아 환자 입원시 진료비 전액 감면으로 인해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소아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뇌종양·파킨슨병 등의 본인부담금을 20%로 낮추는 방안 역시 병의 중함에 근거하지 않은 적용으로 타 질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질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재까지 시행된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대책이 과연 전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책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비현실적 진찰료 개선 시급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진찰료는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의 1/5~1/20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진찰료 개선 없이 경증환자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확대될 경우 의원의 진료환자 감소로 현재 열악한 개원의 현실을 더 악화시켜 결국 의료계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의협은 우리나라 진찰료의 적정성부터 검토해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하며, 본인부담 인상방안 보다는 차라리 동일상병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는 의료쇼핑을 규제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보험재정 극복위한 미봉책에 불과

의협은 건강보험은 국가 공공보건서비스의 핵심으로 공중보건과 소득의 재분배 역할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조속한 업무복귀는 가계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본인부담금 확대로 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약화는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초래해 건강보험의 본연의 기능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독일의 경우 2004년 의료보험 현대화와 의료보험 재정안정화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를 분기당 10유로라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방문료로 부담토록 변경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연방정부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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