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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분업제외
주사제분업제외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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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약사법개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주사제의 분업제외 등을 포함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의, 표결에 붙여 전체위원 15명중 찬성 9, 반대 1(김홍신·한나라당), 기권 5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법사위원회에 송부,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약사법개정안은 주사제의 분업포함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려, 3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표대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오후 4시에 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나 주사제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회의에 앞서 2시간여 의견조율을 가졌지만 의원들간의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측은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할 경우 국민이 의료기관·약국 등 이중방문으로 인한 불편과 함께 처방료 및 조제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또한 보험재정의 악화와 자칫 운반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반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측은 주사제 투약량의 증가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 분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주사제의 분업포함 여부를 놓고 3시간여동안 토론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표결에 붙여 15명의 의원중 찬성 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사제의 분업제외에 찬성한 측은 전용원 위원장을 비롯 박시균·김찬우·손희정·심재철·윤여준·이원형·고진부·최영희 의원이며, 반대는 김홍신 의원, 그리고 김명섭·김태홍·김성순·김화중·송광호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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