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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노조 독립법인화 문제제기
원자력의학원 노조 독립법인화 문제제기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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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정부청사서 집회…"암병원 사업 사장 위기"

원자력의학원 노조가 의학원 독립법인화 및 원장공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원자력의학원지부는 14일 오후 1시부터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과학기술부 규탄집회를 열고 병원 독립법인화 문제와 병원장 공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번 의학원 독립법인화 방안이 원자력병원·방사선의학연구센터·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세 축으로 유지돼 온 의학원 내 균형을 깨뜨릴 소지가 있으며, 암병원 사업을 사장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학원 노조는 "정관에서 업무수행 주체를 특정연구기관으로만 한정, 노조와 기관이 요구한 암병원 운영에 대한 요구를 삭제해버렸고 의학원의 설립근거에서도 암병원 사업을 기타 부수적인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암병원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사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냐"며 과기부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의학원 원장에 관한 정관 규정도 문제삼았다.노조는 "이번 정관에서 '원장은 직원의 신분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지금까지 의학원 원장은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 원장업무와 진료업무의 비율을 달리 조정하면서 동시에 두 기능을 유지해왔고 원장 임기가 마무리될 시 본연의 진료업무에 복귀해왔다"고 지적하고 "외부인의 무책임한 출입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삼았다.

노조는 이번 원자력의학원 독립법인화가 ▲연구사업·국가방사선비상진료사업·의료부문의 세 축으로 구성된 독특한 과기부 내 출연기관으로서 특화된 육성책과 지원책이 제시돼야 하고 ▲세 축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균형감 있는 발전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사회 구성시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장 선출시 직원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거나 직원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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