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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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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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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28차 정기총회를 열어 1억7백여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등 6개항의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자체회관에서 열린 정총 본회의에서는 1억2천2백여만원 규모의 2000년도 결산과 함께 회원연수교육 등을 골자로 한 1억7백여만원 규모의 2001년도 새해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기본예방접종사고의 국가배상 ▲의료기관 개설·이전·휴업·폐업 등의 변경사항 신고시 중앙회 경유토록 의료법 개정 ▲70세이상의 고령회원 회비면제 ▲의협 민주화 ▲처방전 간소화 등 6개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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