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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심의 또 연기

노인수발보험법 심의 또 연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2.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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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 연기
강기정 "2월 임시국회때 반드시 통과돼야"

노인수발보험법(가칭)의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열린우리당)를 열고 노인수발보험법안 등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회의를 다시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등 주요 법안을 의결키로 했다.

강기정 법안소위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출입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21일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인수발보험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여야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며 "'수발'을 '요양'으로 명칭 변경하고,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을 15%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주체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인해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뀜에 따라, 한나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재배정 및 위원회 정수 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에 불참키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강기정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법안소위 심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의료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민생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포함 총 360건에 달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면 연내 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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