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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4:44 (목)
'복지부동' 복지부

'복지부동' 복지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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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비롯 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3만여명이 지난 11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앞마당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발전을 가로막는 의료법 개악은 전면 철회돼야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시안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합리적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며 의협을 나무랐다.

"논의를 충분히 한 사안인데 지금와서 딴소리 한다"며 꿈쩍도 하지 않을 태세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대로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 하자가 없었고, 개정(안)에 문제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문제가 없는데도 3만여명이 추운 날씨속에서 "의료법 개악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면 그게 문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건데 목적과 의미를 강조한 나머지 과정과 결과물이 없었던 것이 숱하게 많다.

대표적인게 부동산 정책이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정책을 과다포장해 선전을 했지만 만족스런 결과물은 없었다. 정부 스스로만 만족하고 있을 뿐 실익이 없으니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안) 추진도 부동산 정책과 비슷한 양상이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별반 다를게 없다.

지난 5개월 동안 의견수렴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청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의료의 전문성과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고집을 피워가며 추진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의료법 개정시안을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참 모습이 아닐까 한다.

34년만에 손을대는 의료법이니 만큼, 급하게 성과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되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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