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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수발보험법·소아과개칭 오늘 심의
국회 노인수발보험법·소아과개칭 오늘 심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2.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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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노인요양보험법' 통과 전망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던 노인수발보험법안(가칭)이 전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6건에 대한 통합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애초 법안소위는 지난 6일 회의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간 쟁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통과가 불투명 했었다.

그러나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고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적극 협의키로 함에 따라 국회 심의가 신속히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소아과의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발의)도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에 제출됐으나 의료계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만 따로 심의,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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