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의약분업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약사회가 국회 결정을 거부하고, 의사의 처방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전 회원의 단결된 힘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