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의협 공보이사와 김일천 사무총장이 동행한 이날 방문에서 김 회장은 “이번 경찰 수사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복이나 의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며 “이번 의료계 문제는 국제적 관행인 판촉행위와 관련된 것인 만큼 원만히 수습해 달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의료계가 염려하는 것처럼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일반상식에서 벗어난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한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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