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일반국민 응급처치 법률적으로 보호
의료인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응급처치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합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나 소방구급 요원 등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응급의료 행위를 실시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의사 등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역시 이같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의료인 등의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는 주의의무를 적용, 응급처치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없는 때에 한해 정상을 참작,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의 범위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까지 법 조항에 명시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 개정안은 외국의 입법례인 '선한 사마리안법'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라며 "선한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반 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응급의료 환경을 선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한해 국내 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 즉 응급처치를 시행했다면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해 사망한 경우가 3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방 가능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4~5배나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