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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정성 검증시스템 의무화'

'연구진정성 검증시스템 의무화'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2.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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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8일,'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공포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되풀이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적용 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 확정,시행된다.

지침에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공통기준이 담겨 있다.

과학기술부는 8일 훈령으로 지침을 공포했다.

이 지침은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합의한 이후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마련됐다.

그러나 근거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이(대통령령) 이날 이뤄짐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진실성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57개 우선 적용대상기관은 지침 공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우선 적용대상기관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등은 지침 공포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각각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30개 출연기관과 27개 대학은 2002∼2004년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 지원비를 수탁한 곳이다.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연구부정 행위가 발생하면 1차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책임은 과학기술계 자율검증 원칙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이 한다.

연구기관이 자체검증 수행의 곤란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돼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과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향후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있다.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간접 경비 감액· 연구지원금 축소 및 과제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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