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치료제 세비보의 비급여 판정에 대해 이 약의 판매사인 한국노바티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회사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약가 등재 전까지는 비급여라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판정 근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국내 약가 결정에 참조할 만한 외국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등재 때까지 세비보를 비급여로 판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측은 세비보가 이미 미국과 스위스에 약가가 등재돼 있고 이를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논의 이전에 문서로 제출했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관련 약가 책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추가로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비보의 급여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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