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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개혁 밑그림 가시화

의협개혁 밑그림 가시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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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선제, 직역 도입, 대의원 배분 등 마무리

'민주적 의협', '강력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의협 개혁안의 밑그림이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의협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의협 5층 회의실에서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직민주화분과 소위원회가 제안한 회장 직선제, 직역 도입, 이사회 구성 및 임무, 대의원 배분 등 조직민주화를 위한 정관·세칙 개정안의 핵심 부분을 대부분 마무리 했다.

조직민주화분과 소위원회가 제안한 회장 선거에 관한 정관·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들은 선거기탁금 납부 조항과 후보자 1인 출마시 당선기준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안을 존중키로 했다.

의개추는 지부 및 직역과 중앙회를 실질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도의사회장 및 직역 대표가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했으며, 이사회는 시도의사회장과 직역대표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의개추는 또 의학회의 의협 참여를 위해 의학회 회장을 당연직 의협 학술 부회장로 규정하고 의협의 고시·학술 업무와 담당 조직을 관장하도록 했으며, 의학회 업무와 사무 조직도 일원화 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의과대학생과 가입을 원하는 비의사를 준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연구소 설립 근거를 마련,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강화분과소위원회는 윤리위원회가 대의원회, 의협 집행부와 함께 의협을 대표하는 3대 기구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담은 정관 및 규정 개선안을 제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윤리강화분과소위가 제출한 개혁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경우 징계 이외에 포상, 분쟁조정, 윤리적 환경조성 등 윤리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게 되며, 심의의결 뿐 아니라 의결사항의 집행까지 감독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재정강화분과소위원회는 정책연구소 운영, 우수 정책인력 양성, 국민건강 증진사업, 의협 회관 신축 등 의협 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비와 수익사업 등을 통해 총 3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재정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의개추 위원들은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방법과 함께 의협 자체적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전자처방전 사업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의개추는 24일 재정강화 소위, 27일 정관개정 소위 등을 거쳐 3월 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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