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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 격리할 때마다 10만원 손해"
"환자 1명 격리할 때마다 10만원 손해"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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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비용 보전위해 수가신설 필요
국회 토론회서 감염내과 교수들 주장

일선 병원이 원내 감염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의료수가 책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과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병원 감연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내시경 검사 후 30분간 소독하는 경우 내시경 기계 1대로 하루에 7~8명 밖에 검사할 수 없다"며 "병원 경영상 고가의 내시경과 세척기를 원가의 적절한 보상 없이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내시경 실에서 흔히 실시하는 십이지장구부 검사의 경우, 원가는 4만6277원인데 보험수가는 2만8430원에 불과하다. 또 가래 석션 수가는 8970원이지만 실제로 드는 재료비용 등은 2만1000원에 달한다.

격리병실료의 경우 더욱 심각해 2인용 병실에 감염 우려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 병원 입장에서 무려 1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김 교수는 "병원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감염 예방효과로 얻어지는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당국은 지출을 꺼리게 된다"며 "병원감염관리비용을 의료수가로 보장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병원감염관리의 전제가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의료인의 손씻기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서울대병원의경우 전 베드에 알콜소독제를 비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1억원에 달했다"며 감염관리 수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염관리 수가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은하 한국소비자보호원 팀장은 "감염관리를 위해 병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감시체계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행위별수가체계하에서 감염관리라는 질적인 부분을 가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병원 감염관리 수준의 평가를 통해 감염관리료를 조절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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