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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활등수입금지품목서제외

강활등수입금지품목서제외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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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조절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구기자 등 26종의 한약재중 강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5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19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5종의 한약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수입이 개방된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수출입의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한약재수급조절품목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의결한 바에 따라 그 동안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수입개방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재배면적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비교적 피해가 적은 강활 등 5종을 수입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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