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5종의 한약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수입이 개방된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수출입의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한약재수급조절품목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의결한 바에 따라 그 동안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수입개방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재배면적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비교적 피해가 적은 강활 등 5종을 수입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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