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전국시도상임이사 이모저모

전국시도상임이사 이모저모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2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5분임토의에서는 상용처방의약품 선정 문제를 비롯한 처방전 1매 발행,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공제회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

상용처방의약품 선정과 관련해서는 경남 문경헌 법제이사로부터 창원시를 모델로 한 약품선정 작업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가진 논의에서 상용의약품의 선정에 있어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나 개개 회원들의 처방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사회 실정과 여건에 맡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집약.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의약정 협의결과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발행 매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사항인만큼 이 위원회에서 발행매수가 결정될때까지 행정지도를 유도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이와함께 의협의 정확한 지침을 마련, 빠른 시일내에 각 지부에 통보키로 했다.

또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관련해 비윤리적·비도덕적·비과학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과 함께 최근 한의사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 특히 약사들의 불법진료행위를 적발, 정부 당국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공무원은 직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공무원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의협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에 대한 대책도 제안.

공제회 사항과 관련해서는 고광송 의무이사가 공제회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제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하고, 대회원 설문조사에 각 시도의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